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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콜리269
고귀한콜리26921.04.13

공동간병중 낙상사고 과실여부알고싶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재활병원 공동간병사입니다.

병원소속은아니고 간병인협회소속으로 공동간병인으로 근무하고계십니다. 6인방 돌보는 병실에 성실히 근무하는중 A환자 낙상사고가발생했습니다.어머니께서는 A환자는 주무시는걸확인하고 다른환자치료이동을위해 병실밖에 잠시대기중이었던 상황입니다. 5-10분사이 순식간에 낙상사고가일어나고 주변에있던 간호조무사,어머니가 바로 병실에들어가서 간호사님호출하셨고 이후로는 병원에서 후처리하였습니다.

낙상사고가있은후 간병인보험회사에서 어머니를 찾아오셨고 보험접수를하고 사실이야기하고 환자측에서 병원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이야기만듣고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환자는 뇌시술을한 환자였고 낙상사고이후 큰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이야기를듣고 1년정도지난 3월달 사망하셨습니다.환자는 병원 소송 진행중인걸로알고 병원측에서는 저희어머니께 아직 아무말이없었지만 간병인협회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게 간병인잘못이크다고 책임을 다 져야한다는식으로 계속 말을해서 책임이 있다고하면 당연히 져야하는게 맞지만 일하는 직원입장에서 어머니를 아무도 책임지는사람없이 혼자만 답답하신상황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근무하는층이아닌 다른층에 처음으로 투입이되셨고 인수인계도 제대로받지못했지만 병원에서 시키는데로 열심히일하셨고 ,간병일 사랑하셨고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서 아픈사람들 돌봐오셨는데 너무나큰 책임이야기를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런경우에는 계속 기다리는수밖에없는지 아님 다른방법이없을까요~? 어머니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까요~? 간병인협회에서 계속 압박을준다면 그만둬야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상황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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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병인의 과실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소송중이라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판결이 있을것입니다.

    간병인 과실에 대해서는 간병인 보험으로 처리되는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당분간은 사건 진행상황을 지켜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어머니 과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환자측에서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 그 소송에 참가하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소송 진행상황이나 구체적인 청구원인 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낙상사고의 원인을 따짐 없이 바로 그 책임을 온전히 간병인이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살펴야 하고 해당 어머님의 과실은 없었는지 등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 어머니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어머니가 환자의 낙상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추후 질문자분 어머니를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위 소송절차에서 과실없음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병원측에서 어머니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하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당시에 어머니가 간병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같은 병실에 있던 자의 진술서 등) 구비하시면서 대응준비하시면 되게씁니다.

    간병인협회사무실에서는 병원측에서 문제삼는 경우, 이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점 분명히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