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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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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계약 상태일 때 특약 내용 해석

18년 11월 30일부터 동생이 계약한 월세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종료인 20년 11월 29일에 저희도 계속살고 집주인도 별 다른 말이 없어 그냥 묵시적 계약인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올해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 10월 5일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에 월세계약서를 봤는데 특약내용에

4. 임대 만료전 이사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빼가고 임대만료 시 주인이 2달전 이야기하면 보증금을 빼준다.

라는게 있더군요.

이게 해석이 조금 모호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묵시적 계약상태인 경우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공실로 두게 되면 통보한 날부터 3개월치 월세만 지급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약내용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2달차까지만 지급하고 보증금을 2달차에 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월세는 3개월까지 내고, 보증금만 두 달차에 돌려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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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있어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가 도달한 후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차가 3개월간 유지되기 때문에 3개월분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 특약사항이 "주임법에도 불구하고 2개월만의 해지가 되는 효력을 임대인이 인정한다"라는 취지라면 2개월치만 부담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