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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상괭이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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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대해서 자세히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 자세히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달 20만원씩 연금저축계좌에서 주식사 모으는데

세금절세된다해서 사는데 정확히 무슨 혜택이 있고 다른 뭐가 있나요? 자세한 글 링크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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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세 4,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13.2%를 미만인 경우에는 16.5%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 그리고 개인형IRP제도가 있는데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은 최대 7백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IRP의 경우에는 최대 납입금액의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연금저축의 경우 연말정산시 연봉에 따라 16.5~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기준은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6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 매달 20만원씩 넣는다고 하면 연말정산시 39만6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계좌로 받는 분배금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같은 경우에는

      연봉에 따라서 다르지만 5500만원이하라면

      납부한 금액의 16.5%의 세액공제 혜택, 5500만원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재가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0만원씩 내신다면 240만원에 16.5%가 실제 환급부분이고 약 40만원의 환급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으셔서 공제율이 낮아지면 환급되는 금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