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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라마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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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했을시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주 2일 일8시간을 약 17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기간동안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고용센터 방문후 여쭤보았습니다.

상담해주신 분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후, 임금체불을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받아오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담받은 당일에 노동부에 방문하여 13일 후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점은, 근로감독관님이 퇴사후 14일 이전에 합의가 종결되었으므로, 법적인 위반사항이 없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근무기간동안 임금이 체불되었음에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 법적인 위반사항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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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체불된 임금을 추후에 지급받더라도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청산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말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재직 중에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후 합의하여 체불금액을 받았더라도 실제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회사로부터 사업주확인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받기 어렵다면 임금체불

      진정서와 합의내역 등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전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재직 중에 임금이 체불된 것은 맞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었고 합의한 내용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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