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몰래 녹화, 녹취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약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방법이 유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녹취, 녹화도 정말 의심할 바 없는 모든 정황이 나왔을 때에야 가능해야겠지만 얼마전 법정에서는 몰래 녹화, 녹취한 것은 법정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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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무분별한 위법행위가 증거수집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통비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1대1 대화에서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반행위와 별개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왔는데, 최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이고 통비법의 취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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