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방법이 유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녹취, 녹화도 정말 의심할 바 없는 모든 정황이 나왔을 때에야 가능해야겠지만 얼마전 법정에서는 몰래 녹화, 녹취한 것은 법정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무분별한 위법행위가 증거수집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통비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1대1 대화에서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반행위와 별개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왔는데, 최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이고 통비법의 취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