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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불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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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9

출산산전휴가급여문의합니다(우선기업의 경우)

우선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간의.급여를 전부

고용보험에서 월 200만원 지원하는게 맞나요??

☆ 만약 고용보험에서 우선기업 에게 90일간 급여를 지원 안한다면 어떤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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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21.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20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급여지원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 100% 전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2. 2. 1., 2019. 8. 27.]

    고용평등법상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지원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200만원)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30일마다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태아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다태아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여하는 바, 통상임금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그 지급을 담당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 휴가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30일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지원 기업의 경우에는 90일분 전체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합니다.

    60일분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는데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간의.급여를 전부

    고용보험에서 월 200만원 지원하는게 맞나요??

    반만 맞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무조건 200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닌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