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산전휴가급여문의합니다(우선기업의 경우)
우선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간의.급여를 전부
고용보험에서 월 200만원 지원하는게 맞나요??
☆ 만약 고용보험에서 우선기업 에게 90일간 급여를 지원 안한다면 어떤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20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급여지원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 100% 전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평등법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2. 2. 1., 2019. 8. 27.]
고용평등법상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지원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90일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200만원)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30일마다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태아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다태아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여하는 바, 통상임금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그 지급을 담당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 휴가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30일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지원 기업의 경우에는 90일분 전체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합니다.
60일분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는데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간의.급여를 전부
고용보험에서 월 200만원 지원하는게 맞나요??
반만 맞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무조건 200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닌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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