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비의 경우 mri 비용 청구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부인과에서 근종수술 전 검사를 했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할 생각입니다. 검사한지 기간이 몇 개월 지나면
또 감사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올해 mri 검사는 아직 1회 했습니다. 4세대 실비는 횟수에 제한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MRI검사의 횟수제한보다 한도금액이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급여 금액의 청구금액이 많을 수록 내년 갱신때 전체보험료 인상말고도 개인할증이 최고 300%까지 인상됩니다 치료를 위한 검사는 불가피합니다
할증 기준은 병원별로 다르지만 보통 검사 비용이 높거나 여러 번 검사할 경우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거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4세대실손보험의 도수치료는 연 350만원 50회,주사료는 연 250만원 50회.MRI는 연300만원으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금액제한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연간(가입일기준) 비급여 특약가입시 mir는 연간 300만원 한도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손의 경우 mri비용은 1년간 300만원 이라고 총액만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학적으로 해당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MRI검사의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즉, 선생님이 원하시는게 아니라 의사가 판단시 몇장씩 찍어도 됩니다.
단, 한질병당 금액한도는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한도내에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초과시 사비지출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MRI는 횟수제한이 없고 연간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MRI 자기공명영상진단은 4세대 실비에서 도수치료, 주사료 등과 3대 비급여이고요. 도수치료와 주사료는 연간 50회이기는 하지만 MRI는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연간 300만원 한도이고요. 이 한도를 넘으면 180일의 면책기간을 갖게 됩니다. 3대 비급여는 보장대상의료비의 30% 또는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비용을 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부터는 mri 비용에 대한 보장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험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조금씩 보험사 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며, 비급여 영상진료의 경우 1회 정도의 지원이 발생할 수 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상 촬영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30%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