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누수같은 중대하자로 임대차목적
달성이 도저히 어려우면, 관련내용 현황과 사진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대인이 인지하여 계약을 해지할수가 있고, 협의에 의해 이사비와 복비 등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