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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38
풍성한군함조23823.03.01

전세 계약기간에 이사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세 계약기간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사할려고이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사이유 : 누수로 인하여 공사하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져 살기가 매우 불편함

만약 공사기간에 다른 곳에서 잠시 이주하여 거주할시 비용부담 등 여러부분에서 매우 불편함을 초내함

고수님들의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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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누수같은 중대하자로 임대차목적

    달성이 도저히 어려우면, 관련내용 현황과 사진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대인이 인지하여 계약을 해지할수가 있고, 협의에 의해 이사비와 복비 등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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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대한 하자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 하다면 그런 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를 원할 수 있으며, 이사비용등을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이사 하시면 될듯 합니다.

    합의에는 규정이 없으며 서로 납득이 되는 선에서 협의 하시면 될듯 합니다.

    계약시 연계된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문의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좋을듯 합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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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되어 생활에 불편하다는 이유 만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리 등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된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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