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도소송은 예전에 사용하던 표현으로 현재는 인도청구소송으로 표현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관행으로 명도라는 표현도 혼용하여 사용하는 편입니다.
즉, 명도소송이 인도청구소송과 같은 소송이 맞습니다.
10년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상가건물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상가건물인지 여부, 최초의 계약체결시점,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유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