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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가정폭력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만17세 여학생 입니다. 제가 아빠한테 말도 안하고 아빠 잘때마다 몰래 아빠 폰 가져다가 아빠 계좌에서 졔 계좌로 돈을 조금씩 보내서 쓴적이 있는데 아빠한테 걸려서 아빠한테 계속 사과하고 용서도 구했는데 안받아주시는건 아빠였어요 근데 그런 아빠가 저한테 심하게 욕하시면서 절 때리시고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 만나는거 원래는 찬성 하시다가 이제와서는 못만나게 하시면서 어디 나갈때는 허락 맡고 나가라고 하시면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나간다고 하면서 자유권 침해 하시면서 집에 CCTV를 저한테 말도 없이 설치하셨는데 설치한지는 좀 꾀 됐지만 그걸로 24시간 내내 일시적 감시를 하시는데 혹시 이거 가정폭력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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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가정폭력 해당 여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폭력

    • 때리는 행위는 명백한 가정폭력에 해당

    1. 정서적 폭력

    • 심한 욕설

    • 과도한 통제와 감시

    1. 자유의 침해

    • CCTV를 통한 24시간 감시

    • 외출 제한

    ​2. 신고 및 도움 요청 방법

    1. 긴급신고

    • 112 신고

    • 1366 여성긴급전화

    • 1388 청소년상담전화

    1. 전문기관 상담

    • 가정폭력상담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 상담교사

    ​3. 고려해야 할 사항

    1. 귀하의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

    • 부모의 동의 없는 계좌이체는 절도 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음

    •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음

    1. 해결 방안 모색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모와의 대화 시도

    • 가족 상담이나 중재 프로그램 활용

    ​4. 권장되는 조치

    1. 즉각적인 조치

    • 폭력이 발생하면 증거(사진, 녹음 등) 확보

    • 신뢰할 수 있는 성인(교사, 친척 등)에게 도움 요청

    1. 장기적 해결방안

    •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가족관계 개선

    • 필요시 임시보호시설 이용 검토

    ​5. 법적 보호조치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 접근금지명령

    • 퇴거명령

    • 상담위탁명령 등

    1. 피해자 지원제도

    • 임시보호

    • 의료지원

    • 법률지원

    현재 상황에서는:

    1. 우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2. 폭력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 신고를 고려하세요.

    3. 증거수집과 기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4.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