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품을 수입할 수입자가 구해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관세보다는 이를 실제 구매한 구매처를 찾는 것이 더 우선일 듯 합니다. 관세적인 부분을 떠나 일부 국가들에서는 중고물품에 대한 수입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갖추어야 하는 자료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매국이 정해지는 경우 수출가능여부, 수출 시 필요서류 등을 먼저 파악하고 그 뒤에 관세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