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 강요하는경우 신고가능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근무가 선택이 아닌 강요하는경우인데 신고가능할까요???
출근해도 수당을 급여가아닌 주휴일로 대체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대체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휴일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는 있으나 주휴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휴일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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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가 될 것입니다.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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