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를 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의 특약에 제가 집을 팔아서 본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새 매입자가 아닌 제가 전세금을 돌려줘여 한다는 특약을 넣자고 하는데요..
집을 판매하게 되면 새 매입자가 전세계약까지 가져가는것으로 아는데
이 특약을 넣게 되면 새 매입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정말 이미 집을 판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사실상 새 매입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보증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