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입사했다가 얼마다니고 다른회사로 이직하면 그동안의 급여는 받고 이직하는 거죠? 한달 월급제라고 하면 한달 다 못채워도 그 만큼의 급여는 받고 이직하는 건가요? 맞는 지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입사했다가 얼마다니고 다른회사에 합격하고 이직하면 그동안의 급여는 받고 이직하는 거죠? 한달 월급제라고 하면 한달 다 못채워도 그 만큼의 급여는 받고 이직하는 건가요? 맞는 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간에 퇴사하여 이직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을 못채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