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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해파리236
성숙한해파리23623.12.23

기존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단기근로계약 후 계약만료 되면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기존에 다니는 회사를 4년 정도 다녔습니다.

이번에 이직 준비를 위해 퇴직을 하려고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한달 정도 단기근로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직처리가 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기근로 기간은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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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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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한달 정도 단기근로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직처리가 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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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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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때,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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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단기근로계약 후 계약만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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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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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4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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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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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를 자발적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월력상 1달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종료 된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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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상용직 근로자로 근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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