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단기근로계약 후 계약만료 되면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기존에 다니는 회사를 4년 정도 다녔습니다.
이번에 이직 준비를 위해 퇴직을 하려고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한달 정도 단기근로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직처리가 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기근로 기간은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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