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다니는 회사를 4년 정도 다녔습니다.
이번에 이직 준비를 위해 퇴직을 하려고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한달 정도 단기근로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직처리가 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기근로 기간은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한달 정도 단기근로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직처리가 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때,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단기근로계약 후 계약만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4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를 자발적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월력상 1달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종료 된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상용직 근로자로 근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