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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리운두견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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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상가에 무권리로 월세입주하여 영업하고있는데요. 나갈때는 권리금 요구할 수있나요?

공실상가에 무권리로 월세입주하여 영업하고있는데요. 나갈때는 권리금 요구할 수있나요?

대로변에 권리금 3천정도가 시세인데요. 무권리로 들어와도 나갈때 요구할수있겠죠? 그리고 그 권리금은 기존운영자가 취득할수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실상가에 무권리로 월세입주하여 영업하고있는데요. 나갈때는 권리금 요구할 수있나요?

    대로변에 권리금 3천정도가 시세인데요. 무권리로 들어와도 나갈때 요구할수있겠죠? 그리고 그 권리금은 기존운영자가 취득할수있는건가요?

    ==> 나갈 때 상권을 형성시킨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현 운영자(양도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때 무권리였다고 하더라도 시설 인테리어를 했을수도 있고 영업이 잘되는 노하우를 넘길수도 있습니다.

    또는 권리금이 있을만한 자리에 운좋게 공실일때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권리였다고 해도 요구할 수 있고 그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다른 사람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권리로 상가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나서 실적이 좋아지고 해당 상가의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 자체는 상가의 위치, 고객 유입량, 시설 투자 금액, 매출 등 상가의 가치를 기반으로 책정이 되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상가의 가치를 높였다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을 직접 구해여야 하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또한 기존 임차인이 상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현재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방해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대응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뭇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무권리로 들어가셔도 권리금을 받으실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권리로 입주했더라도, 영업을 통해 상가 가치를 높였으면 나갈 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운영자(임차인)가 회수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매출, 고객층, 시설 투자 등이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 시설, 비품,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 받는 것입니다. 권리금이 없이 들어왔어도, 위의 사항이 인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