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계약할 때는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이나
이미 오래전에 폐업을 해서 상당기간동안 빈 상가로 있는 곳들은
권리금이 없이도 계약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