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이나 이미 폐업해서 짐을 뺀 상가를 계약할 때는 권리금이 없는건가요?
상가를 계약할 때는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이나
이미 오래전에 폐업을 해서 상당기간동안 빈 상가로 있는 곳들은
권리금이 없이도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 간의 주고 받는 돈이며,
그 가게에 대한 프리니엄 비용입니다.
만일 장사가 잘안되는 곳이라면 권리금이 없습니다.
권리금은 꼭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상가나 폐업한지 오래된 상가에는 권리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ㅣ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건물 상가나 폐업한지 오랜된 상가, 세입자가 영업중인 상가도 권리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세입자와 새로 영업할 세입자가 협의하여 권리금을 산정합니다.
권리금 없는 상가 계약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의 없긴하지만 어떤상태로 내놓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축은 권리금은 없지만 가게 세는 좀더 비쌀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끔보면 임대인이 바닥권리금을 요구할때가 있습니다. 좋은자리라구요.... 근데 왜공실이 오랜기간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비어 있는 상가는 기존 임차인이 없으니 권리금이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관리금은 말그대로 시설물 비용+영업비용이 포함된 권리비용이기 때문에 신축상가의 경우 이전 임차인의 권리금은 있을수 없고, 장기간 공실이였다면 이 또한 권리금이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축상가건물의 빈점포나 일반상가건물의 빈점포의 경우 권리금이 없이 건물주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끔 상권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면 바닥권리금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