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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쭈꾸미297
찬란한쭈꾸미29724.04.22

인턴제 실시 및 정규직 전환 기간 연장 가능여부

회사에서는 현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우선 6개월 동안의 인턴십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고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턴으로 6개월 계약을 체결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규직으로 1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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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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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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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턴 6개월 후에 1년 계약을 하면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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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우선 6개월 동안의 인턴십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고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턴으로 6개월 계약을 체결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규직으로 1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 6개월이 지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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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명칭 상의 문제이므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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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1년 계약으로 근무한다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2. 인턴 종료후 계약직으로 할지 정규직으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인턴 종료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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