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우선 6개월 동안의 인턴십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고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턴으로 6개월 계약을 체결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규직으로 1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 6개월이 지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