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 실시 및 정규직 전환 기간 연장 가능여부
회사에서는 현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우선 6개월 동안의 인턴십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고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턴으로 6개월 계약을 체결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규직으로 1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턴 6개월 후에 1년 계약을 하면 계약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우선 6개월 동안의 인턴십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고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턴으로 6개월 계약을 체결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규직으로 1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 6개월이 지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명칭 상의 문제이므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1년 계약으로 근무한다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2. 인턴 종료후 계약직으로 할지 정규직으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인턴 종료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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