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안내 믿고 병실 선택했는데, 약관과 달라 보상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장기 입원 중인 유학생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사의 해외장기체류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입원에 따른 의료비와 병실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입원 전,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이메일로 문의하여,
“해외 발생 사고 시 상급병실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모두 보상되며,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 15만 원의 1인실을 선택했고, 현재 약 한 달 가까이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약관을 다시 확인해보니,
“상급병실료는 비급여 병실료의 50%만 보장, 1일 평균 10만 원 한도”라는 제한이 있더라고요.
보험금 청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안내를 신뢰하고 고가 병실을 사용했으나, 실제 약관은 보장이 제한적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의 안내를 근거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거나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장기체류 보험은 국내에서 가입하더라도 해외에서도 효력이 있답니다.
다만 실손의료비와 약제비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가입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체류 시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잘 비교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안내해주신 답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발생 사고 시 상급병실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모두 보상되며,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상급병실료는 가입금액 한도 내" 라는것은 말씀하신것처럼 상급병실료차액에 50%, 일 10만원한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전액보상된다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모를까.. 현재로써는 회사에서 안내받으신 답변에 하자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여행자보험은
실비보험이 국내 의료기관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할 실비보험으로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즉,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에
급여부분이 40%만 보장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실비보험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지만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
상급병실은 일반병실과의 차액의 50%까지,
일당 10만원 한도까지 보장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잘못된 안내로
선택하여 발생한 손해인데
해당 손해에 대해 보상을 못받을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실제 국민청원등에서도 오안내로 인한 피해 보상 촉구글이
있는데
보험사를 총괄 관리 및 분쟁을 처리하는 '금융감독원'에서도
보험사에서 오안내를 했더라도 보상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있죠.
만약 설계사가 잘못안내하여 가입하였다면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떠넘기고 보상해주는데
정작 보험사 자체적으로 부담을 떠안아야하는 경우는
안해주려하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해볼 순 있겠지만
소송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굳이 그러기에는 아쉽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의 안내를 근거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거나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해당보험사로부터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추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측의 공식적인 답변에 따라 진료한 것으로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안된다면 상기 내용 및 증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시 보상받는 금액은 약관을 근거로 하기때문에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은 실제 약관을 기준으로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어 보이나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는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이 보험약관이나 보험증서를 통해서 명문화 되어 있고, 최근의 보험사의 안내가 잘못된 것이 녹음이나 문서화 되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하여 전액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안내한 사항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보험금 청구시 증빙자료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이러한 차이에 대한 보상을 거절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이러한 사안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민원을 넣으세요.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