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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12.09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 연봉을 삭감하겠다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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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 연봉을 삭감하겠다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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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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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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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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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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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있고 그에 따른 평가내용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연봉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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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갱신을 통해,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통해,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연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연봉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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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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