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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호아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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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를 쓰려고하는데 사장님의 이름과 번호를 모르는대 가능할까요?

알바모집공고의 이름과 급여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상이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진정서에 써야할까요? 번호도 모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한 회사의 상호 및 주소지를 특정하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모집공고의 이름과 급여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상이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진정서에 써야할까요?

      → 우선 공란으로 두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작성할때 모르는 부분은 제외하고 아는 내용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을 채용한 사업주 정보를 위주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는 이름을 모두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알아서 특정해주거나,

      출석등을 통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명의 사장도 많음)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련된 연락처를 전혀 모른다는 건 말이 안될 겁니다. 이름은 둘다 쓰면 되고 업체명과 주소만 적어도 접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접수 시에는 사업장 명칭, 주소 등을 통해 아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수있는 정보를 적고 제출하시면 감독관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호명과 주소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