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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큰고래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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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할려는데 질문좀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일하는동안3개월이상임금을못받아서신고하려고하는데

체불임금총액이 퇴직금+밀린임금 계산하면될려나요??

체불퇴직금액은 네이버퇴직금계산기로하면될려나요??

모든금액은 세후금액적으면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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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않은 사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네이버 퇴직금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하므로 그걸로 계산해서 노동청에 진정하셔도 됩니다. 세전금액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임금과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액수는 제시하신 방법으로 산정하면 됩니다(근로감독관도 퇴직금을 산정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미지급되었다면 퇴직금도 같이 계산하시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세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지급된 퇴직금 및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세전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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