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은 원칙 적으로 사업자가 해야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첨부파일의 교육 기관 목록은) 고용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지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장 자체교육 및 지정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 개인도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라고되어있더군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보면,
법령에 나와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한가지 방법일 뿐, 노동부의 지정과는 상관없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맞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