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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위대한돌고래6823.09.1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외부 위탁 관련

안녕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은 원칙 적으로 사업자가 해야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첨부파일의 교육 기관 목록은) 고용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지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장 자체교육 및 지정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 개인도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라고되어있더군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보면,

법령에 나와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한가지 방법일 뿐, 노동부의 지정과는 상관없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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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건 "해야 한다"가 아니므로 노동부 지정과 관계 없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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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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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기관이나 강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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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진행이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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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위탁 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아야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지정과 상관없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개인이어야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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