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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5.23

안녕하세요 지게차사고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게차는. 출입문이없이출고가되고옵션으로추가했어 사용하는데 저희회사지게차는 선택을하지않아 문이없습니다 그래서지게차가옆으로넘어져발이지게차에살끼였습니다 지게차문없이운행해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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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지게차 문의 설치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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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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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게차 운영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지게차 이용으로 업무 중에 사고 발생 시 산재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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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폐되는 문이 부착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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