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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안녕하세요 지게차는. 출입문이없이출고가되고옵션으로추가했어 사용하는데 저희회사지게차는 선택을하지않아 문이없습니다 그래서지게차가옆으로넘어져발이지게차에살끼였습니다 지게차문없이운행해되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지게차 문의 설치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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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게차 운영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지게차 이용으로 업무 중에 사고 발생 시 산재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폐되는 문이 부착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