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촉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경품으로 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고, 이 때 120만원을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띠고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개인은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경품을 수령한 개인입니다.
그런데 해당 개인이 자신의 의료보험이 120만원 현금 경품으로 인해서 오르게 되었다고 해촉증명서를 요청해 왔는데요, 회사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도 않은 개인에게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요? 지속적으로 해촉증명서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개인이 해촉증명서 대신에 의료보험 공단에 제출할수 있는 다른 종류의 서류가 있을지요?
해결책을 주지않으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올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