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는 1354년(공민왕 3)에 원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시행하였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고 조선시대 들어와서 확대되었다. 호패법을 제정한 목적은 호적을 파악하여 요역과 군역 자원을 확보하고 세금을 걷어 들이는 데 있다. 호패는 품계와 신분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과 만드는 재료가 달랐다. 『속대전』에 보면 2품 이상은 상아, 3품 이하 잡과 합격자는 각(쇠뼈), 생원이나 진사는 황양목, 잡직·서인·서리는 소목방패, 공·사천(公私賤)은 대목방패로 만들었다고 한다.
-출처:우리역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