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도 고소가 되고 처리가 될수 있을까요?
그 제가 돈을 어떤 지인한테 잘못 송금했는데 자기 카드 값으로 빠져나갔다고 해서 40만원중 29만원만 돌려주고 11만원은 핑계를 대면서 안돌려주다가 연락을 아예 안봐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1. 이것도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2. 돈이 없다고 해서 상대방의 인스타를 보았는데 3일 연속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도 경찰에 진술하면 형량에 영향이 가나요?
3.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경찰서 왔다갔다 할 버스비로 총 11만 5천원 요구하는것은 과한 합의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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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있다고 보이며 합의금은 피해액에 소정의 위자료 정도 통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횡령죄가 성립된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돈을 악의적으로 쓴 점은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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