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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로운왕나비6
외로운왕나비6
22.03.24

이런 문제도 고소가 되고 처리가 될수 있을까요?

그 제가 돈을 어떤 지인한테 잘못 송금했는데 자기 카드 값으로 빠져나갔다고 해서 40만원중 29만원만 돌려주고 11만원은 핑계를 대면서 안돌려주다가 연락을 아예 안봐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1. 이것도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2. 돈이 없다고 해서 상대방의 인스타를 보았는데 3일 연속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도 경찰에 진술하면 형량에 영향이 가나요?

3.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경찰서 왔다갔다 할 버스비로 총 11만 5천원 요구하는것은 과한 합의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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