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횡령죄가 성립된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돈을 악의적으로 쓴 점은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내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