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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왕나비6
외로운왕나비622.03.25

변호사님 이럴땐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그 제가 안친한 지인한테 잘못 송금했는데 자기 카드값으로 빠져나갔고 일부를 핑계를 대면서 3주 넘게안 돌려주고 연락도 아예 안받아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1.경찰이 돈을 변제하라고 했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안주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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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돈을 변제하라고 했다는 상황이라면 이미 신고가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로 보입니다, 착오송금을 알고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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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으며,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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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아직도 돈을 안 돌려준다고 신고하시고 경찰에 정식으로 횡령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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