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일한지 2년넘었습니다 처음에 근로 계약서 작성안했는데 그만둘때 퇴직금이랑 주휴 수당 받을수 있나요? 일했단 증거로 월급 통장 내역이나 어플로 시급 계산기 있는데 증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 합의한 월급도 당연히 합의한금액을 줘야합니다.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사항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하니, 사업주한테 상기내용등이 들어가있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일했단 증거로 월급 통장 내역등은 만약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증거로 사용할수 있음).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 (현재 사업장에서 일하기로한 근로일수)를 개근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도 회사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시니깐 근로자이지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현재 아직 2년간 일하셨다고 하셨으니, 이부분도 만족이 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근무시간에 대해서 언급안하셨지만, 1주일에 평균 15시간이상 일하셨으면 만족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즉 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지급 된 주휴수당 또는 퇴직금이 있을 경우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2년간 근무한 증거자료로 매달 입금된 월급통장내용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진정시 관할 노동지청으로 진정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때부터 성립하므로,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급여를 수령한 통장내역이나 출퇴근 기록 등은 귀하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때부터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1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는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때 급여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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