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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표범80
자유로운표범8020.08.25

상속등기를 미룬 경우 과태료 같은게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상속과 관련된 공과금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단독주택을 하나 남기시고 199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현재에 이르를게 되었습니다...

최근 어머님마저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상속등기를 할려고 하는데요

그간 시간이 많이 경과되서 과태료 같은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주택 공시가격은 8천8백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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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일정기한 해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상속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제11조(과태료)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과태료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즉, 매매, 증여 등)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해태한 경우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