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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두꺼비135
도도한두꺼비13523.02.18

상속을 안하고 있다가 10여년 지나서 상속을 하려고합니다.

부친이 돌아가신후 단독주택상속 받으려고합니다.

상속을 늦게받으면 무신고 및 불성실 신고에 따른 처분이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과태료가 있다면 얼마를 내야하고,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금액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받을 단독주택은 4500만원 정도로 적은 금액 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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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7&cntntsId=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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