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안하고 있다가 10여년 지나서 상속을 하려고합니다.
부친이 돌아가신후 단독주택상속 받으려고합니다.
상속을 늦게받으면 무신고 및 불성실 신고에 따른 처분이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과태료가 있다면 얼마를 내야하고,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금액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받을 단독주택은 4500만원 정도로 적은 금액 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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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7&cntntsId=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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