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약한다는 의사표시를 통보하고, 임대인의 제안대로 부동산에 갈 필요 없이 기존계약서에 특약으로 차임증액과 계약기간, 갱신재계약임을 적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갱신계약을 2년으로 하더라도, 갱신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11월에 해지를 원할 때에는 3개월 전인 8월경에 해지를 통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