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느정도 이해하시고 계시듯이 4세대실비의경우 "보험료차등제"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대부분의 도수치료는 비급여치료로 처리되고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보험료차등제는 개인의 보험청구금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시는 구조입니다.(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
총 5단계로 나뉘어집니다.
0원 : 5% 할인
0원초과 ~ 100만원미만 : 동결
그렇다면 만약 본인이 12개월동안 비급여청구건이 230만원이며 실손보험료를 월 2만원을 납입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30만원이면 15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구간으로 200%할증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월납보험료 2만원에 대한 200%가 할증이 되느냐? 아닙니다!!
월납보험료 2만원에는 급여와 비급여보험료가 각각 산정되어 합산된 금액입니다. 해서, 비급여 담보의 보험료에 대한 200% 할증입니다.
예를들어 2만원중 9천원은 급여, 1만1천원은 비급여다 라고 가정한다면 1만1천원에 대한 200%가 할증이 되는것입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비급여지만 할증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차등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증질환산정특례 / 장기요양1~2등급 또한 제외됩니다.
중증질환의 대표적인 상병으로는 암이 있습니다. 치료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드는부분은 대부분 비급여처리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비급여)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병은 실손보험의 할증되는 요인에서는 제외됩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이나 다른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