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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4

실비 보험은 도수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할증될까요?

제가 현재 4세대 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골반이 틀어져서 도수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할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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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이므로, 연간 비급여청구금액을 합산하여,

    다음번 갱신시 할증 요인이 됩니다.

    100만원 미만 까지는 유예를 주니 금액보면서 청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에 100만원만 청구 안 하시면 됩니다.

    4세대 실손이 도수 치료가 30 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견서를 받아도 놓으시고

    도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4세대 실손 보험의 도수 치료 한도는

    1년에 50회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직전 1년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 비급여 항목(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MRI 등)의 보험금 지급액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이부분 확인하시어 치료도 끝까지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 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을 많이 청구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수 치료를 10회 받을 때마다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의사 소견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4세대 실비는 비급여 진료가 많을 시 최대 300%까지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많이 청구하면 구간에 따라 최대300%까지 할증되며 10회치료 후 치료효과가 있을 시 10회씩 언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개개인의 비급여 청구분이 갱신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바처럼 실비 보험은 도수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할증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반이 틀어져서 도수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할증이 될까요?
    :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보험 청구에 따라 할증이 되어,

    도수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해당 지급내역이 많게 되면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비보험의 경우 등급별로 갱신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구를 많이 하게 되면 적은 사람보다 더 갱신이 될 수 있는건 맞지만

    무한정 계속 보험료가 늘어나는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A그룹부터 D그룹까지 있는데

    내가 D그룹에 해당된다면 같은 그룹에 해당되는 다른 고객들과(나와 성별, 연령 등 조건이 같은)

    같이 보험료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느정도 이해하시고 계시듯이 4세대실비의경우 "보험료차등제"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대부분의 도수치료는 비급여치료로 처리되고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보험료차등제는 개인의 보험청구금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시는 구조입니다.(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

    총 5단계로 나뉘어집니다.

    • 0원 : 5% 할인

    • 0원초과 ~ 100만원미만 : 동결

    • 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 : 100%할증

    • 15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 200%할증

    • 300만원이상 : 300%할증

    그렇다면 만약 본인이 12개월동안 비급여청구건이 230만원이며 실손보험료를 월 2만원을 납입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30만원이면 15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구간으로 200%할증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월납보험료 2만원에 대한 200%가 할증이 되느냐? 아닙니다!!

    월납보험료 2만원에는 급여와 비급여보험료가 각각 산정되어 합산된 금액입니다. 해서, 비급여 담보의 보험료에 대한 200% 할증입니다.

    예를들어 2만원중 9천원은 급여, 1만1천원은 비급여다 라고 가정한다면 1만1천원에 대한 200%가 할증이 되는것입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비급여지만 할증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차등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증질환산정특례 / 장기요양1~2등급 또한 제외됩니다.

    중증질환의 대표적인 상병으로는 암이 있습니다. 치료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드는부분은 대부분 비급여처리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비급여)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병은 실손보험의 할증되는 요인에서는 제외됩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이나 다른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보험도누치료는 연간50회로한정되어 잇습니다

    비급여항목에대하여 치료비용은70%지급됩니다

    각도누치료횟수에호전될경우10회단위로보상하오니 약관을 잘보시길 바랍니다

    보헝금점구가없으면5%할인되며

    100만원미만시보험료변동이 없으며

    150만원미만시100%할증

    300만원미만시200%할등

    300만원이상시300%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