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찻 변론기일 입니다,,,,
소액 재판 피고 이구요,,,
한때 사귀던 전 여친이 청구한 재판 입니다,,,
만남을 지속하고 았을때 생활비로 썼던 돈을 달라는 건대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 제가 너무 힘든 시기여서 그친구 돈으로
생활을 했었거든요,,,그런 내용들을 그친구 어머니가 아시게 되시면서
그 친구 어머님이 그돈에 차용증을 쓰라해서 그친구와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니 2500
그래서 2500 을 쓰려하니
그 친구가 어머니 몰래 500정도 쓴게 있으니 그냥3000으로 쓰라 사정을 해서
어쩔수 없이 3000짜리 차용증을 썼더니 3000을 갚으라고 소액재판을 걸었내요
근대 이친구가 재판 청구 할때 마치 제가 한번에 빌려가 변재를 안하는것처럼 소장을
썻드라구요,,,사귀던 중에 빌려 쓴 것도 있고 거의가 생활비 로 쓴 돈 들인대,,,
변론기일에 이러한 애기를 할 기회는 있는건가요??
그 친구도 같이 나오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말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당사자간에 금액에 관한 정산을 끝내고 합의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판사는 질문자님에게 소장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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