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의 계산시점이 어떻게되나요?
1.범죄가 발생한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지,아니면 범죄가발생된이후에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알게된때부터 공소시효가적용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가 알았는지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