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검은바다매34
검은바다매34
22.08.31

커피 전문점 알바 해고 당했습니다..

현재 어제 날 문자로 해고 통지 왔습니다.

메뉴얼 숙지 떨어져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근무 기간은 2주일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면접 당시 6개월 근무를 명시하고, 첫 1달은 수습기간으로서 월급의 10% 차감으로 지급한다고 구두로 면접을 봤습니다(당시 근로 계약 서류를 작성하지 않음). 사장은 노무사와 "수습기간의 10%차감은 할수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 라는 늬앙스로 급료의 10%차감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수습기간 10%차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