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11월에 해도 되나요?
저는 환급대상자인데 지금 신고하면 건보료 올라가서 10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자료가 넘어간 뒤 11월쯤 신고하면 건보료가 1년 정도 뒤에 오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신고하자 마자 올라가나요? ㅠㅠ 아시는 분 있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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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늦게 넘어가도 11월부터 미납될 월수만큼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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