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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치와와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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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인데 범퍼교체후 유리코팅까지 해야하나요?

사고후 보험사에서 범퍼교체와 렌트카 등 근 200만원 들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유리코팅이 되어 있었다고 그것까지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것도 차를 금욜에 맡기는 바람에 렌트카비용 추가되었고 유리막코팅은 차주가 원하는 곳에서 할거라고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보상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시 렌트카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나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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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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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가 주어 졌기에 상대 손해되는 부분은 보상 해주야 합니다.

    유리막코팅뿐만 아니라 악세사리, 범퍼커버등 손해되는 부분이면 모두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유리막 코팅이 손상되어 이를 재 시공해야 한다면 이 부분까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코팅 비용에 대해서는 가,피해자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원칙은 원상복구 입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원상복구를 해줘야 합니다.

    피해자 차주분의 차가 유리막 코팅을 돈을 주고 하였었고 그 유리막코팅 했었다는 보증서가 있다면

    당연히 유리막 코팅비용도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도 자기차에 돈주고 유리막 코팅한건데 안그런가요..?

    근데 요즘은 범퍼교체 함부로 못하고..판금이 원칙인데..그건좀 그렇네요..핀이 부러져서..교체하신건가..흠..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는지 걱정이네요.

    유리막코팅 하셨던 이력 조회나 증거가 있다면 유리막코팅 수리/교체 부위만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리코팅이 되어 있었다고 그것까지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요?

    : 실제 사고전에 유리막 코딩이 되어 있던 차량이고 사고로 인해 그 부분이 손상되었다면, 이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의 문짝에 광고 썬팅이 되어 있었다가 사고로 문짝을 교환할 경우 당연히 이도 보상을 합니다.

    유리막코팅은 차주가 원하는 곳에서 할거라고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보상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시 렌트카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나치지 않나요?

    : 상기 답변과 같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내용이고 해당 수리 기간에 렌트를 탄다면 이 또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을 하신 상태라면 보험사에서 적정수리비를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