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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연차 소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 연차가 많아서 회사에선 연차소진으로 한달을 다 채우고

퇴사처리하라고합니다. 이럴경우 퇴사 전 연차소진 기간동안

저의 후임자가 근무못하겠다고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저는 다시 근무를 해야하나요?

연차소진하여 퇴사하는것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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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2.0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기로 회사와 약정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은 그대로 연차사용 후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차소진후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달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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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줘야 하고 퇴사도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회사가 요청하더라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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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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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스케줄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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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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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하지 않을 시 퇴사하실 수 있으며,

    연차소진 후 퇴사와는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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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기간에 업무인계자가 업무수행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질문자님은 퇴사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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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미 퇴사일을 정하고 회사에서 수리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요청할 수야 있지만 질문자 분이 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퇴직 전에 연차 소진하거나 인수인계한 뒤에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있으니

    이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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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휴가가 있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사직일을 이미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강요하고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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