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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잠자리190
창백한잠자리19022.11.14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것과 관련하여

남은 연차가 많아서 회사에선

연차소진으로 한달을 다 채우고

퇴사처리하라고합니다.

이럴경우 퇴사 전 연차소진 기간동안

저의 후임자가 근무못하겠다고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저는 다시 근무를 해야하나요?

연차소진하여 퇴사하는것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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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후임자의 퇴사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 자체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퇴직금액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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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연차소진으로 퇴사하는걸로 회사와 합의가 되었다면 후임자가 퇴사하는거와 관계없이

    연차소진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후임자 퇴사를 이유로 계속근무를 권유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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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퇴사 전 연차소진 기간동안

    저의 후임자가 근무못하겠다고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저는 다시 근무를 해야하나요?

    ->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근무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소진하여 퇴사하는것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에 대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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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가 퇴사하는 것은 질문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당초 퇴사하기로 정한 날 퇴사하면 됩니다.

    연차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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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가 연차를 소진 후 퇴사하라고 한다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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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출근한 날이 없을 경우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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