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가 많아서 회사에선
연차소진으로 한달을 다 채우고
퇴사처리하라고합니다.
이럴경우 퇴사 전 연차소진 기간동안
저의 후임자가 근무못하겠다고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저는 다시 근무를 해야하나요?
연차소진하여 퇴사하는것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후임자의 퇴사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 자체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퇴직금액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연차소진으로 퇴사하는걸로 회사와 합의가 되었다면 후임자가 퇴사하는거와 관계없이
연차소진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후임자 퇴사를 이유로 계속근무를 권유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근무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에 대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가 퇴사하는 것은 질문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당초 퇴사하기로 정한 날 퇴사하면 됩니다.
연차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가 연차를 소진 후 퇴사하라고 한다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출근한 날이 없을 경우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