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구매시 현금영수증 하는게나은가요?
중고차매장 k카에서 어머니 차를 사드리려고합니다, 중고 차값은 약 2000만원 후반대인데요 할부가 아니라, 전액 현금으로 계좌이체할건데 현금영수증을 제앞으로 전액 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어머니앞으로 전액 세금계산서를 하는게낫나요? 어머니는 작은 카페 운영중이십니다. 1년매출은 1억미만입니다. 저는 4대보험 내는 직장인입니다 추천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본인 앞으로 발급받으셔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는 것이 나으나, 어머니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면 어머니 사업자 앞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