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제품을 비싸게 되팔면 불법인가요?
통신사 할인 쇼핑몰에서 할인하는 제품을 번개장터에 할인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해서 그 사람 주소로 보내주면 불법인가요? 저희 집으로 온 상품을 다시 보내주는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주소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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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렴하게 산 제품을 비싸게 되팔았다는 점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인제품을 구매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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