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할인 쇼핑몰에서 할인하는 제품을 번개장터에 할인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해서 그 사람 주소로 보내주면 불법인가요? 저희 집으로 온 상품을 다시 보내주는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주소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렴하게 산 제품을 비싸게 되팔았다는 점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인제품을 구매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