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관련
사업장이전으로 (통근 거리 3시간이상)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
신청불가 사유에 기숙사 , 통근버스 기숙사 , 교통비 지원이 불가 일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교통비, 기숙사 , 통근버스 같은 것을
지속적 지원이 아닌 단기간 1~6개월 같이 단기간으로 지원을 한다고 할 경우에도
신청 불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전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원이 단기간인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질문은 직접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 지원이 아닌 일시적으로만 지원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오나, 선생님이 말씀주신것과 같이 지원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지원이라는 부분을 회사에서 확인해주고 이로 인해서 지속해서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움이 입증되는 경우 고용센터 처리 지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나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각종 혜택이 보장되다가 이후부터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1개월 전후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