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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비둘기83
영리한비둘기83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관련

사업장이전으로 (통근 거리 3시간이상)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

신청불가 사유에 기숙사 , 통근버스 기숙사 , 교통비 지원이 불가 일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교통비, 기숙사 , 통근버스 같은 것을

지속적 지원이 아닌 단기간 1~6개월 같이 단기간으로 지원을 한다고 할 경우에도

신청 불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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