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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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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순위가 정해졌지만 평정권자에게 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실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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