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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순위가 정해졌지만 평정권자에게 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실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정권자에게 순위 변경을 지시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피고인 乙과 공동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