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을 카드나 계좌이체로 낼 수 있나요?
벌금형이 떨어지면 경찰에 벌금을 지불해야하는데 벌금을 할부나 카드, 계좌이체로 낼 수 있는지 옛날부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벌금은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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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도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산입되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등의 용도로 활용됩니다.
벌금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주로 진행됩니다.
국고에 귀속되어 사법부의 행정 등 정책에 활용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