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벌금 납부할 돈이 없어 벌금을 할부납부하듯이 나누어서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벌금형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벌금 납부할 돈이 없어 벌금을 할부납부하듯이 나누어서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