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이 진행되며 서면공방 후 재판출석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의 횟수가 정해져있지 않아, 피고가 소장내용에 대하여 다툴수록 횟수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이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에서 재판을 받다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