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판결 후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지방에서 재판을 받다가 서울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나요?
연기는 통상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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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서 재판을 받으면 해당 항소심은 지방에 있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겠으며, 대법원 재판은 통상 변론기일이 없으므로 서울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하여 특별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연기는 통상 어느정도 가능한지 정해진 것은 없으며, 2~3차례 정도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이 진행되며 서면공방 후 재판출석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의 횟수가 정해져있지 않아, 피고가 소장내용에 대하여 다툴수록 횟수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이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에서 재판을 받다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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