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행정심판재결의 형식상은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행정침판법에서는 행정심판재결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직적으로는 사법이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실질적으로는 사법인가요? 형식과 실질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행정청이 하니까 형식적인 행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내리니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고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내려져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청이 하니까 형식적인 행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내리니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