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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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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행정심판재결의 형식상은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행정침판법에서는 행정심판재결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직적으로는 사법이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실질적으로는 사법인가요? 형식과 실질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행정청이 하니까 형식적인 행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내리니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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