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둘 다 부당한 행정적 처분으로 인한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판단의 주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이나,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의 주체입니다.
2.절차: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정식 소송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3.불복 방법: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은 불복할 수 없고, 청구인은 심판 결과에 자유로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하여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난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유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