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흔히 말하는 역세권이라는게 누구는 걸어서 5분, 누구는 10분, 1km 이내 등 전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역세권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철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외의 권역을 지칭합니다
역까지 도보로 5분에서 10분소요거리이고
5분미만은 초역세권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을 정의하는 정확한 판단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질문처럼 실제 이동거리가 있음에도 역세권으로 광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를 말하며, 도보로써 5~10분 정도 거리를 말합니다. 만약 5분이내의 경우는 초역세권으로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철 출구와 직선거리로 500m 내외, 또는 도보로 5 ~ 10분 이내의 거리면
흔히 역세권으로 표현합니다.
도보 5분 이내에 있는 원투룸과 아파트의 경우 초역세권이라 표현하구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이라는 용어는 부동산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역세권의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보통 역세권은 역(기차,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상업, 업무, 주거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권역을 의미하는데 역세권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으나 보통 도보로 5~10분 이내에 도달할수 있는 역사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의 지역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철도역 및 주변지역을 역세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누구는 500m, 누구는 1키로
누구는 도보 5분, 누구는 도보 10분 등등
사람에 따라 역세권을 대하는 느낌은 대체로 차이는 있습니다.
매도하는 입장은 1km 도 역세권이라 하고 매수하는 입장은 그정도는 아니라고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이란 역이 가까운 생활권으로 딱 어디까지 역세권이다. 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식으로 500미터 1키로미터 단위로 초역세권, 역세권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의 정의란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외의 권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역세권을 철도역 및 주변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역까지 도보 5~10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지역을 역세권, 도보 5분 미만으로 소요되는 지역을 초역세권이라 한다. 두 개 이상의 노선이 만나는 환승역인지 또는 도보로 이용가능한 역이 몇 개인지에 따라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라고도 한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외의 권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역까지 도보 5~10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지역을 역세권, 도보 5분 미만으로 소요되는 지역을 초역세권이라고 합니다.